장인 자금으로 산 상가, 이혼 중 소유권 분쟁
핵심 요약
장인이 전액 부담해 사위 명의로 등기한 상가가 딸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 대상이 됐다. 자금과 세금 부담, 등기필증 보관, 임대 관리 정황이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 요소다. 계약 형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장인은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친정아버지가 매입 자금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 상가를 사위 명의로 등기한 뒤 딸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남편은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취직 직후 임신해 충분한 자금 없이 결혼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친정아버지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결혼 약 5년 뒤 친정아버지는 세금 문제를 이유로 새로 산 상가의 등기를 사위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은 친정아버지가 전액 냈으며 임대차계약과 세입자 관리도 직접 맡았다.
부부 관계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난 뒤 악화했고, A씨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가가 친정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남편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증여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장인의 상가라고 말했던 태도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실질 소유자와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수지 변호사는 매매대금과 세금 부담 주체, 등기필증 보관자, 실제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는 장인으로 판단돼 상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장인과 사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매도인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소유권 회복 절차가 달라진다. 사위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사위에게 남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인이 댄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짧은 혼인 기간과 사위의 유지·가치 상승 기여 정도가 재산분할에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