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돈으로 산 상가, 이혼 소송서 소유권 분쟁
핵심 요약
장인이 비용 전액을 댄 사위 명의 상가가 딸의 이혼 소송에서 소유권 분쟁 대상이 됐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는 장인의 재산으로 판단돼 부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계약명의신탁으로 사위에게 소유권이 남더라도 장인이 낸 매수자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인이 매매대금과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고 사위 명의로 등기한 상가가 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과거 주변에 장인의 상가라고 말했지만 재산분할 절차가 시작되자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자이며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남편이 취직한 직후 임신으로 급히 결혼했고,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친정아버지가 전액 부담했다. 결혼 약 5년 뒤 친정아버지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 새로 매입한 상가를 사위 명의로 등기했다.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을 모두 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과 세입자 관리도 직접 맡았다.
소유권 판단의 핵심은 실제 자금을 누가 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했는지, 세금과 관리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에 있다. 장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상가를 계속 관리했으며 사위가 명의만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이므로 상가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며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빠진다.
다만 장인과 사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현행법상 무효여서 계약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장인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사위 명의로만 등기한 3자간 명의신탁이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돌아가며, 장인은 매도인을 거쳐 되찾을 수 있다. 사위가 계약자가 되고 장인이 자금만 댄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는다. 그래도 사위는 법적 원인 없이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증여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짧은 혼인 기간과 사위의 낮은 유지·가치 상승 기여도가 분할 과정에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