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초동수사 경찰관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수사단은 여성청소년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미확보 자료 수집과 입건자 혐의 보강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전 형사과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포함해 부실수사·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과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를 압수수색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범행에 사용된 SUV의 위치와 차량 열쇠 소재, 장윤기가 살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인멸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B경사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여부까지 장윤기의 부친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의 공소사실에는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에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장면이 담겼으며, A경감은 이를 수사팀원에게 지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여성청소년과에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하고,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다.
장윤기가 외국 국적 아르바이트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은 각각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로 나뉘어 수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전 형사과장 C경정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C경정을 비롯한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입건자는 광산경찰서장과 A경감, B경사, C경정 등 4명이며, 검찰과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과 유착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