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신상공개 심의서 '가족 피해 우려' 자필 의견서 제출
핵심 요약
장윤기가 신상공개 심의에서 가족 피해를 우려하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장윤기 동의 없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유예 후 공개했다. 검·경은 증거 누락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에는 범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신상 공개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월 14일 공개했다. 장윤기는 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한 검찰 심리검사에서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피해자 이모 양(17)을 살해하고 현장에 접근한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유족은 극형을 호소하며, 이 양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당초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한편 검·경은 당시 광주 광산서 수사팀이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에게 수사 동향을 누설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강력팀장 B 경감은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