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유출·증거은닉 경찰 기소
핵심 요약
장윤기 사건의 수사정보를 부친에게 유출하고 증거은닉을 도운 경찰관 2명이 기소됐다. 수사팀은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성인용 인형 등 주요 증거가 사라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부친은 친족 관련 증거인멸 처벌 특례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운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당시 수사팀장인 A(57)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팀 소속 B(41)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A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6일 장윤기의 아버지 C(54) 경감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같은 달 8일 장윤기 주거지의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C 경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케이블타이가 촬영되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고, 주거지에 있던 훼손된 성인용 인형 2개를 해체해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2개를 압수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채 현장에 남겨뒀고, C 경감이 이를 가져가거나 없앨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성적 목적의 범행 장소로 첨단대교 인근을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 등 수사 상황도 C 경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 경감은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B 경사는 C 경감에게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분석물의 현장 존재 여부,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내용을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넘게 같은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A 경감은 지난달 6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으며,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