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분리 지시’ 수사, 전 국수본부장까지 확대
핵심 요약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초기 수사 지휘 관계자 등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분리하도록 한 지시의 경위와 수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 경찰관들은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11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사건 초기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분리 수사 지시의 경위와 영향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새로 입건된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실제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인물과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살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국수본부장의 지시라는 취지로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 관계자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가 일선 수사팀의 병합 수사 의견을 배제하고 수사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 방조 및 수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관련자 처리도 이어가고 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강력팀 소속 경찰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본부장 등 5명의 추가 입건으로 수사 대상은 현장 수사팀을 넘어 초기 지휘 라인까지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