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자 결제 하루로 단축…증권사 장벽도 없앤다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를 위한 독립 청산결제 체계가 구축된다. 결제주기는 T+1로 단축되고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한 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 기반으로 설계해 토큰증권 등 신규 자산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를 뒷받침할 청산결제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이달 시작된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거래 이후 주식과 대금을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결제 기간과 증권사 이용 제한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외거래에는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끝나는 정규 주식시장의 T+2보다 하루 짧은 T+1 방식이 적용된다. 거래 다음 날 주식과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로 투자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줄이고 유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내 증권시장 전체의 T+1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새 결제 방식을 점검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같은 증권사의 연계계좌를 사용해야 했던 기존 샌드박스 체계의 제약도 해소된다. 예탁결제원이 결제 과정을 중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해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당국이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맞춰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결제 시스템은 기존 주식시장과 K-OTC 체계에서 분리한 독립 전산 모듈로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전자증권을 기반으로 설계하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 토큰증권을 비롯한 신규 자산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각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 일정에 맞춰 올해 안에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