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혐의 전직 임원, 영장심사
핵심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직 임원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피해자의 임신을 확인한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자는 지난 4월 출산했다. 경찰은 진술과 관련 자료를 조사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했던 60대 전직 임원 A씨가 함께 근무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는 결혼하지 않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부모가 딸에게 피해 상황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 부모는 A씨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B씨 부모는 A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을 피해자의 삼촌으로 속이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