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 막을 감독 강화·지원금 환수 촉구
핵심 요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반복되는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참여와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을 상대로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명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남동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안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수사에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권고했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 진술조력인이 제대로 동석하지 않거나 2차 피해를 방지할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현행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도 인권침해가 2년 안에 세 차례 이상 발생해야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중대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국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는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