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 대응 강화…수사·사업장 제도 손질 촉구
핵심 요약
인권위가 잇따른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수사에 전담 수사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학대 신고와 정기 실태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른 장애인 대상 폭력을 개인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거주시설의 장애 여성 성폭력과 염전의 감금·무급 강제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와 노동 현장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거쳐 관련 개선을 권고했으나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수사에는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현행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는 2년 안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세 차례 이상 발생해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장 내부의 폭력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하고,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해자뿐 아니라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의무가 이행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