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 대응 강화 촉구…사업장 인증 즉시 취소 제안
핵심 요약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장애인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 즉시 취소와 지원금 환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가 제안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겨냥한 폭력을 개인이나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참사로 규정하고, 인권 보호망을 강화할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제한적으로 제재하는 현행 방식만으로는 폭력을 막기 어렵다며 예방과 감독, 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수사기관이 권고 사항을 실제 절차에 반영하도록 각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사건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폭행 사건이 함께 언급됐다. 안 위원장은 이들 사건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생계 유지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립, 복지의 출발점인 만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제도는 2년 안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세 차례 이상 발생해야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폭력 예방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중대한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하고,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