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직원 준강간 혐의 전 임원 영장
핵심 요약
경찰이 지적장애인 전직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전 임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합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전직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이며, 피해 여성은 임신 후 출산한 상태다.
남성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출산을 앞두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과 성폭력 피해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달 21일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가 지속됐고, 남성이 범행을 감추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사건 경위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