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대출금 빼돌린 20대 징역 3년
핵심 요약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며 대출을 강요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려 옷값과 유흥비로 썼다. 음주 운전을 유도한 뒤 신고를 빌미로 300만 원을 갈취한 범행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적장애인을 주거지로 유인해 폭행과 가혹행위로 대출을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공갈·공동공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68만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사업자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물고문을 하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혔다. 흉기를 든 채 위협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7세 아동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김 씨는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거듭했다.
전세자금대출도 범행에 이용됐다. 김 씨는 피해자 명의로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이름으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옷을 사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대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한 데 이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까지 챙긴 것이다.
김 씨는 지인과 짜고 별도의 공갈 범행도 벌였다. 술자리를 마련한 뒤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300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협박을 반복하고 여러 방식으로 금전을 빼앗은 범행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