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준강간 혐의 전직 간부 구속
핵심 요약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며, 피의자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12일 구속됐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업체에 고용된 20대 여성 ㄴ씨를 반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2급인 ㄴ씨는 미혼 상태에서 ㄱ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ㄴ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고 휴대전화를 바꾸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산업용 세탁업체로, 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10명이 일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며, ㄱ씨는 세탁물 운송 업무를 맡았고 업체 대표의 아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ㄱ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해고됐다.
ㄱ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혐의 인정 여부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합의 관계 주장과 아이 양육 책임, 휴대전화 교체 및 산부인과 동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ㄴ씨의 아버지는 범행 이후 사과도, 양육권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