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성폭력 혐의 전 임원 구속 기로
핵심 요약
경찰이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반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이며, 피의자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11일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전직 여직원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이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한 끝에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A씨를 반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는 출산을 앞둔 딸에게서 임신과 피해 상황을 듣고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한 뒤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하고 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자와 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1일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장 내 우월적 지위에서 성범죄가 지속됐고, B씨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2차 피해 방지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