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반복 성폭행 의혹…전직 임원 영장심사
핵심 요약
경찰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반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중소기업 전 임원인 6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20대 여성 B씨를 반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며,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신고는 B씨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들은 뒤 이뤄졌다. B씨는 신고 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직접 양육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각각 임원과 근로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모두 퇴직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했던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B씨 아버지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자체가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B씨 아버지는 A씨가 성범죄를 지속한 데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수사 기록과 양측 입장을 토대로 A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