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모·미성년 처제 추행 30대, 2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장애가 있는 장모와 미성년 처제를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6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은 김진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10대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A씨와 아내 사이에 누워 있었으며, 잠에서 깨자 A씨가 입을 막고 말하면 혼난다는 취지로 겁을 준 뒤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같은 해 9월 세종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40대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들은 A씨와 친족관계였고, 장모에게는 정신장애가, 처제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족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지나치게 무거운 형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