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장모·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장모와 처제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들어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잠든 장모와 처제를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보다 두 달 앞선 같은 해 9월에는 세종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든 40대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범행을 시인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도 살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5년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