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부동산 세제 비판하며 회담 거부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수사권 집중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함께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외면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장 대표는 경찰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미 큰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에 권한을 더 집중시킨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뒤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국민에게 전달된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했다. 거래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택 보유 자체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학업이나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소유 주택과 다른 곳에 사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소유권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사실상 이사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형소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개편을 확인한 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물론 다른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여 협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