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에 대통령 자질 공세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미숙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강화를 담았으며, 이 대통령은 후속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형벌 합리화와 사관학교 통합 구상까지 쟁점이 확대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자질과 책임 의식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를 ‘역대급 망언’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된 상황과 연결해 “정권도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정 법률을 숙지하지 않은 채 국정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의 태도를 짬뽕 곱빼기를 모두 먹은 뒤 무엇을 먹었는지 묻는 상황에 빗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쿠데타 가능성을 연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국방 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안보 정책 전반으로 공세 범위를 넓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입법권을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을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경찰 권한의 독점과 비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와 수사 비리 징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9월 기업인의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배임죄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재해 등에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국내 형벌 조항이 독일의 5배에 이른다며 형벌 합리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기존 기조와 이번 개정안 평가를 둘러싸고 야당이 법률 숙지 여부와 국정 운영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