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미숙지 발언 두고 대통령 책임론 제기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미숙지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검사 수사 가능 여부를 물어 법안 숙지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는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대비 상황을 점검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태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새로 만든 X 계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대통령에게 올린 점도 거론했다. 언론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당원의 댓글까지 살피던 대통령이 정작 형사소송법 조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를 물으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질문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핵심 내용인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법안 숙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법 개정의 전반적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검찰과 경찰이 대비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속도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법을 신속히 고치고도 대통령이 조문을 읽지 않았다면 정권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