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형소법 비판하며 영수회담 거부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주택 관련 세금이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더라도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과거 회담에도 정책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증세안으로 규정하고, 거래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이 전세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높이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놓고는 이념적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고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과 정책을 연결해 비판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이사금지법이자 집이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민생 증세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반발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조계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됐고,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도 언급하며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