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 무제한…60일 시민투쟁 승리"
핵심 요약
장동혁 의원이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승리로 선언하며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60일간의 철야농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법안 통과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며 특검법 통과를 승리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부터 시작된 24시간 철야농성과 함께한 시민들의 힘이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3 대통령선거, 4·10 총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과거의 선거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4호부터 12호까지의 의혹뿐 아니라 1~11호에 포함된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60일간의 철야농성과 함께한 시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다"며 "야당이 주도한 특검은 특정 부분만을 겨냥했지만,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이 반대하며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의가 관철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추천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