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전 원전 9기 심사 본격화…안전 규제도 손질
핵심 요약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한빛을 시작으로 고리·한울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심사가 진행된다.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의 안전성 심사에 속도를 낸다. 고리 3·4호기의 허가 여부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장기 운전에 필요한 안전 여유도도 확보한다. 기술 현안을 신속히 다룰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 검토 절차도 효율화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첫 심사도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년 4월 한빛 부지의 인허가 신청을 마쳤으며 고리와 한울 부지는 올해 말 신청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저장률은 85.3%로, 2030년 포화가 예상된다. 원안위 상정 목표는 한빛이 2028년 상반기, 고리·한울이 2029년 상반기다. 새울 3호기는 10월 상업운전이 예상되고, 새울 4호기 운영허가안은 올해 말 상정된다.
미래 원자로와 신규 원전 심사 기반도 정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한다. 경북 영덕의 신규 원전 후보 부지는 기술기준 사전점검을 거쳐 심사에 대비한다. 원전 검사는 내년부터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시행하는 상시검사 체계로 바뀐다. 산업 현장의 방사선 이용 증가에 맞춰 컨설팅과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원자력·방사선 사건을 고의로 숨긴 종업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해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차단 은폐 사건의 운영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월성 4호기 안전모선 전압 저하 은폐 사건에서도 종업원이 불기소됐다. 원안위는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과정의 안전성과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