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 축소에 고령 1주택자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세제 개편으로 장기 거주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에도 금액 한도가 도입된다.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자에게는 한시적 양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한 주택에서 수십 년간 거주한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개편이지만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대폭 줄면서,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1주택 고령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70세 이상이면서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이 공제한도는 내년 800만원으로 설정된 뒤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역에 따라 종부세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도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하지만, 공제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원대에 매입한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래 거주해 집값 상승분이 누적된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하며 차익을 여러 차례 실현한 사람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까지 있어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면율과 한도는 내년 50%·5억원, 2028년 30%·3억원이다. 그러나 거주 목적의 주택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은 새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투기 이익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와 지방 이전 감면이 결합되면서 고령자의 거주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