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1주택자 공제에 경과조치 추진
핵심 요약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공제 혜택을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기간·한도 안분과 유예기간 양도 및 고령 장기보유자 특례가 담겼다. 경과조치가 없으면 사례상 양도소득세가 약 1억8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80% 넘게 늘어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으로 실제 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보유자에게 기존 보유 기간의 공제 혜택을 인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신뢰 훼손을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전 보유 기간에 종전 공제율인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과 의제취득일 제도를 담았다. 공제한도 역시 시행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한도 안분 규정을 두며, 시행일부터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정부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설정하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 기간이 짧은 기존 1주택자를 위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실 시뮬레이션에서는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인 12억원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공제율은 거주 기간 기준 40%인 8억원으로 줄고 한도 제한까지 더해져 세금이 약 3억2000만원으로 80% 넘게 증가한다. 나 의원은 오는 11~12월 예산부수법안 심사 일정에 맞춰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 조항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