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사 피해자, 10월부터 기관장에 이의 제기
핵심 요약
10월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된 수사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장은 접수 후 2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향후 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모호한 거부 사유와 반복되는 보완수사 가능성을 줄일 후속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10월부터 범죄 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담당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권리 침해도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때는 불송치 사유가 담긴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 및 신청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직접 피해를 본 고소인뿐 아니라 범죄와 직접 관련돼 피해자에 준하는 내부 고발자 등 제3자 고발인으로 확대된다. 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송치 결정 등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 사기로 10억 원의 피해를 본 김영민 씨는 2022년 사업 파트너들을 고소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혐의를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됐고, 투자금을 실제로 받은 윗선까지 조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 뒤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는 장기 수사에 대응하려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사 지연의 ‘정당한 이유’와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고발인이 이용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갈 가능성과 피해자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일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