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공농성에 노동부, 택시 근로제도 손질 검토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1일째 이어진 택시기사 고영기씨의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제외 업종과 적용 시기를 담은 정부 로드맵이 농성 종료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의 20m 통신탑에서 농성 중인 택시기사 고영기씨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고씨가 3월 29일 농성을 시작한 지 131일째인 6일 나온 첫 직접 입장이다. 김 장관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하고 여러 측면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농성의 출발점인 택시 완전월급제 문제가 간주근로시간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의 면담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받아 경과를 알고 있다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고씨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막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해 통신탑에 올랐다. 국회가 전국 도입 시기를 2028년까지 2년 늦추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5월 공포됐다. 월급제 시행이 미뤄지자 고씨는 노사 합의로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택시업종을 빼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택시기사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사후서비스 수리기사 등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종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외 대상 업종과 적용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고씨에게 농성 중단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관의 검토 지시와 예정된 실무 협의가 제도 개편안으로 구체화할지가 농성 해결의 핵심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