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1주택 보유기간 보호하는 세제 개편안 추진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기존 보유기간을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시행 전후로 공제 기준을 나누고 시행 이후 양도차익에만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유예기간 내 처분 특례와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한도 예외도 개정안에 담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기간이 짧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법 개정 전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제도를 나눠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이다. 시행 전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는 기존 공제율을 소급해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공제한도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해 기존 보유기간과 그 기간에 형성된 이익이 한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 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최고 80%의 공제율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기존 제도를 신뢰해 집을 오래 보유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를 위한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빠져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완책으로는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는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의원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이들 경과조치가 반영되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