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선박·주민 민원에 수영만 재개발 일정 촉각
핵심 요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요트 43척이 남아 10월 착공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잔류 선박은 모두 영업정지 상태이며 부산시는 9월 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요트 보관시설 높이를 낮춰 달라는 인근 주민 요구도 사업의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전체 등록 요트 454척 가운데 43척이 계류장에 남아 있어 오는 10월로 예정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11척은 다른 지역 마리나 시설로 옮겨졌지만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소유 23척은 아직 반출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이 주차타워 형태의 요트 보관시설 높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한 점도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잔류 선박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계류시설 사용권을 잃어 등록요건이 사라졌고, 선주들이 낸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올해 6월 30일 기각됐다. 행정처분을 잠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미반출 선박 전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관련 공시송달을 마쳐 현재 경기장 안의 모든 선박은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착공 전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설계 승인뿐 아니라 행정대집행, 잔류 선박 정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공사 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 자산을 보호하려면 선박 전부가 빠져나가야 한다는 게 사업 추진의 전제다. 부산시는 9월 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사업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착공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면 집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요건 없이 영업하는 일부 사업자의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객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는 9월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10월 공사를 시작하고 2028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양측은 2014년 3월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호텔 위치와 협약 이행을 둘러싼 이견으로 부산시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자는 2018년 4월 소송에서 승소해 지위를 되찾았고, 양측은 재추진 논의를 거쳐 2023년 11월 부산시 요구를 반영한 개발계획에 합의했다. 부산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뒤 남은 요트의 반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