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흉기 사건, 일반협박 유죄로 실형 확정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자택 앞에 흉기 등을 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특수협박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지만 일반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유지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8월 11일 일반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홍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떠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홍씨가 흉기를 직접 휴대한 상태에서 한 의원을 대면해 위협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문제의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현관문 앞에 흉기 등을 놓은 사실만으로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변경했다. 대신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일반협박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해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홍씨가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