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흉기 놓은 40대, 협박죄로 징역 1년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지만 일반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그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장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홍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의원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홍 씨의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실제로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특수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 씨가 형량이 달라지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