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중립성 통제장치 병행
핵심 요약
경찰이 자치경찰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본부장 이의신청권과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 지휘권도 검토한다. 두 가지 이원화 모델 중 개선안을 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시·도지사가 개별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공개된 서면 절차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여건에서 자치경찰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유착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검토안에는 자치경찰본부장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적 사안과 중요 사건은 국가가 직접 지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에 어느 범위까지 넘길지도 정할 예정이다. 국가 치안력을 유지할 직할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별 치안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치안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현장자문단 운영을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조직 형태와 시범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원화 방안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넘기는 안,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체를 이관하는 안으로 나뉜다. 범정부협의체는 정기 회의를 통해 두 안 가운데 개선 모형을 결정한 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안 업무와 지방행정을 연계해 주민 참여와 지역 치안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