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익·비용까지 따진다
핵심 요약
자영업자 실업급여 심사 기준을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업이익·생산량·재고량·고정비용·상권 및 유통구조 변화가 새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매출액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폐업 사정을 반영해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매출액뿐 아니라 수익성과 비용, 영업 환경까지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폐업에 이른 실질적인 경영 사정을 제도에 반영해 자영업자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줄거나 생산량과 재고량에 변화가 생긴 경우, 임차료를 비롯한 고정비용 부담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권이나 유통구조의 변화로 사업 유지가 곤란해진 사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매출 감소 폭만으로 폐업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던 현행 기준을 여러 경영 지표를 함께 살피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로 폐업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폐업을 앞두고 남은 재고를 처분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실제 경영난이 수치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악화와 고정비 부담, 상권 변화가 겹쳐 사업을 접는 사례 역시 현행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폐업 원인을 단일 매출 지표로 설명하기 어렵고, 현재 제도가 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폐업 경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겉으로 나타난 매출액과 함께 실제 수익 감소, 비용 부담, 영업 기반의 변화가 수급 자격 심사에 활용된다.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 고용보험을 통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입법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