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승계, 증여 시점과 상속세 현금이 좌우한다
핵심 요약
자산 승계에서는 10년 단위 증여 공제와 가치 상승 자산의 조기 이전이 절세의 핵심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전체 자산의 30~50%를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의 승계 시점을 나누면 임대료를 향후 세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고액 자산가의 재산이 늘면서 증여 시점과 상속세 납부 재원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민세진 신한프리미어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13일 자산 승계 전략을 설명하며, 전체 자산의 30~50%를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확보해야 상속 개시 후 6개월 안에 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급매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여에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한 시점 분산이 우선 꼽힌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다. 현금보다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을 먼저 넘기는 방식도 활용된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돼 가격이 일시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된다. 혼인·출산 때에는 양가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고려해 최소 10년 보유 계획도 세워야 한다.
고액 자산가의 투자에서는 잦은 거래보다 우량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국내 주식에 75억원을 투자해 150억원으로 늘린 사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넣은 8억원을 22억원으로 키운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주가가 내려가도 성급히 손절하지 않고 본업을 유지했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처럼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에 집중돼 있으면 납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할 위험이 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부자가 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세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계획 기간은 10~20년으로 잡아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노후 건물을 먼저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료를 축적하고, 나중에 토지를 승계할 때 그 돈을 세금에 쓰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모가 임대료를 계속 보유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거쳐 자녀에게 남는 금액이 원래 임대료의 약 35%로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