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상장사 ESG 공시, 2028년 의무화 추진
핵심 요약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2028년부터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행 초기 3년간 제한적 면책을 적용하고 제3자 인증과 인증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투자 흐름과 탄소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공시 체계의 법제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6년 8월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기업은 2028년부터 자금 조달이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공시가 시작된 뒤 3년 동안 고의적인 허위 공시 등을 제외하면 관련 행정·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불확실성이 따르는 추정·예측 정보 역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배상 및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공시 정보는 독립된 제3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입법은 2026년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초 검토됐던 자산 30조원 이상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넓히고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ESG 공시 제도화 논의는 2012년 관련 연구와 2021년 금융위원회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발표를 거치며 이어져 왔다.
공시와 인증 기준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마련되며,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화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국제 투자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통상 압력에 대비하고 글로벌 자금 유치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확대된 적용 범위와 기업의 준비 부담, 면책 범위와 인증 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