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강화
핵심 요약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되며,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중 치료비는 보험사 등이 부담한다. 정부는 전문의 200여 명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분기별 운영 분석을 통해 기준을 보완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다음 달 10일부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다.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새는 보험금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종전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진흥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살펴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제도의 초점을 맞췄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을 추가로 확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과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토용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심사위원으로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된 뒤 분기마다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와 적용 현황을 토대로 심사 대상과 기준을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