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서 23곳 위반 확인
핵심 요약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해 불법·부실 검사소 23곳을 적발했다. 검사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과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업무정지와 직무정지는 줄고 과징금·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은 늘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3곳에서 불법·부실 검사 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의 11.4%가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비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 사항은 검사 장면 촬영 미흡과 검사사진 누락 등 기록 불량이 6건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량검사나 배출가스 부하검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한 사례는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과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관련 위반은 3건(13%)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부하검사 대신 무부하검사로 처리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과 관련 기술인력의 직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졌거나 호스를 한 개만 갖춰 정상적인 포집이 어려웠던 검사소는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적발 검사소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10~30일의 업무정지가 적용되며,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를 선별해 실시했다. 검사 불합격률이 다른 곳보다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검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곳,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곳 적발에 업무정지 23건과 직무정지 21건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각각 10건과 7건으로 줄었다. 과징금과 행정지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13건으로 늘어 중대한 위반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