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11.4% 위반 적발…중대 사안은 감소
핵심 요약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적발됐다. 검사 기록 불량이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생략과 측정기기 임의 개조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지만 업무정지·직무정지 대상이 줄어 중대한 위반은 감소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10곳 중 1곳 이상에서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장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정부가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이 적발됐다. 위반 비율은 전체 점검 대상의 11.4%다.
검사장면 촬영이 미흡하거나 검사사진을 누락한 기록 불량이 6건으로 전체 위반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량·진단 검사 또는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과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관련 위반은 3건(13%)이었다. 장비 정밀도 유지 의무를 어기거나 실제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사례 등도 9건 확인됐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점검망에 걸렸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이 필요하고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부하 방식이 아닌 무부하 방식으로 검사한 곳과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져 매연이 새거나 필요한 호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가운데 10곳은 업무정지 대상이며 관련 기술인력 7명은 직무정지 대상이다. 부하검사 대신 무부하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와 기술인력에는 각각 30일의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01곳 중 23곳이 적발돼 위반율은 11.4%로 같았으나, 당시 업무정지 대상 23곳과 직무정지 대상 21명보다 중대한 위반은 줄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자동차 검사 질서와 검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