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상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7%였고 자동차보험 손실은 7080억원에 달했다. 보험금 누수 완화가 기대되지만 한방 진료 비중이 높아 한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통과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경미한 사고 뒤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운전석 문을 열다 옆 차량 조수석 문에 닿은 사고에서는 조수석에 있던 40대 남성이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약 170만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8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는 50대 남성이 경추염좌 등을 진단받아 6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량 운행량이 정상화된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지난해 7080억원에 이르렀다. 정비수가 인상과 치료비 증가로 손해율도 상승해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을 압박했다. 현재는 치료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8주 이후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치료 기간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면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줄어 적자 폭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절감된 보험금이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한방이 약 108만8000원으로 양방 35만5000원의 3배를 넘어 한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율 개선 폭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