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가입부터 일당 보전까지…기후보험 확산
핵심 요약
경기 기후보험이 약 1440만명에게 자동 적용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한다. 제주의 폭염 휴업보험은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까지 보전한다. 민간 상품도 늘고 있지만 국내 기후보험 시장은 지자체 협업과 단체보험 중심의 초기 단계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반복되면서 기후보험이 재산 피해뿐 아니라 건강 악화와 소득 공백까지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 약 1440만명에게 별도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 적용된다.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일이나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 진단에는 15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30만원,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진단에는 20만원이 지원된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야외 체험학습 중 온열질환을 얻은 학생과 체육활동 중 열탈진을 겪은 시민, 농작업 도중 쓰러진 농업인에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수백 건의 지급이 이뤄졌다.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은 보호 범위를 소득으로 넓혔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발령돼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실제 중단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시간당 약 1만7000원을 보전한다. 개별 피해 입증 없이 폭염경보와 작업 중단이라는 지표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이며 환자의 약 3분의 1은 65세 이상, 발생 장소의 78%는 실외였다. 건설 일용직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 고령층의 위험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도 폭염·한파 미니보험, 여행보험 특약, 축산농가용 상품과 전통시장 날씨지수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은 기후위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지자체 협업과 단체보험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데이터 기반이 고도화되면 적용 산업과 생활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