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 증명,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핵심 요약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7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 자녀 관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에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제출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한다. 이후 시스템이 신청인의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검증을 마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외에 머무는 부모는 이번 서비스로 국내 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가족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낼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받으려면 국내 친척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부모가 직접 귀국해야 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이 시작되면서 해외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을 합쳐 모두 6821건이 처리됐다. 앞으로도 미성년자 이용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