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 기록, 부모가 정부24로 신청
핵심 요약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및 대리 발급 권한을 자동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24의 이용 환경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대신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국내외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어 해외 체류 가정과 평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준비나 유학·학업 관련 증빙 제출에도 별도의 기관 방문이 필요 없어진다.
온라인 신청에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24 행정망은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통해 신청 부모의 친권 유무와 대리 발급 권한을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이 끝나면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온라인 절차 안에서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직접 가야 했다. 가족 전원이 해외에 살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부모가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정부24는 6월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일부 민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을 시범 운영해 왔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뒤 8월 2일까지 약 7주간 온라인으로 처리된 민원은 총 6821건이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이 4167건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수요가 많은 미성년 자녀 관련 민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모의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24 이용 환경과 처리 절차도 함께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