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긴급 돌봄에 1·2주 육아휴직 허용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자녀별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도 시행된다.
오는 20일부터 자녀에게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적용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을 비롯해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기존 육아휴직 한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쓴 횟수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휴직 중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 방학에 맞춰 사용하려면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다. 종전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허용됐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최대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