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광안리서 중개 영업…수수료 3억원
핵심 요약
무자격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60대 여성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4년간 40건이 넘는 거래를 중개했고, 수수료 약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이 계약 서류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B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상가 매매 계약을 포함해 40건이 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매달 월급 명목의 200만원을 지급하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소에서는 두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했고, 거래 의뢰인 앞에서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처럼 행동하며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중개 수수료는 약 3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사는 해당 사무소에 부동산 거래를 맡겼던 의뢰인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 의뢰인은 A씨의 안내를 받아 상가 매매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관련 서류에는 상담과 절차를 주도한 A씨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수영구청은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 사무소를 열 여건이 되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를 맡기기 전에 실제 상담자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