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 한 살배기 화상 사고, 원장도 보호 책임
핵심 요약
입소 상담 중 한 살배기 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입소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아동은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장 사건은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입소 상담을 받으러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배기 아동이 조리실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B군을 데리고 나와 거실에서 수업하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말한 뒤 어머니와 상담을 이어갔다. 혼자 시설 안을 돌아다니던 B군은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놓인 뜨거운 육개장 냄비 주변에서 넘어져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지 않은 A씨와 함께, 뚜껑을 연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와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미리 배치할 의무가 없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도 다른 두 사람에게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보호 대상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보육 영역으로 데리고 나온 만큼 입소 전이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특히 나이와 발육 상태를 고려해 실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지도록 특정 교사를 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봤다. 두 직원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