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 아동도 실질 보호 땐 원장 책임
핵심 요약
입소 상담 중 다친 한 살배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입소 완료 여부가 아니라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원장 사건은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한 살배기 아동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입소 상담 도중 B군이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두라고 말한 뒤 B군을 데리고 나왔다. A씨는 거실에서 수업하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한 뒤 상담을 계속했지만, 혼자 돌아다니던 B군은 조리실 바닥에 놓인 육개장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몸 전체가 빠지는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B군을 돌볼 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A씨와 함께, 뚜껑을 열어둔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놓은 조리사와 용무를 마친 뒤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를 기소했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배치할 의무는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른 두 사람의 과실에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입소 여부보다 어린이집이 아동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보호자로부터 B군을 인계받아 보육 영역에서 보호 책임을 적극적으로 맡은 만큼 특정 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봤다. 두 종사자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