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중 75세 사망…마취제 과량 정황
핵심 요약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75세 여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국과수는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의무기록에는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에 해당하는 사용 정황이 남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75세 여성 A씨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약물을 투여받은 뒤 약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아티카인 16회분을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겼다. 치과 치료에 쓰이는 아티카인의 권고 상한은 환자 체중 1㎏당 7㎎이다. 체중 54㎏이던 A씨에게 적용되는 최대 허용량은 378㎎이지만, 기록에 남은 16회분의 총량은 1088㎎으로 계산됐다. 이는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소마취제가 과도하게 체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경련과 의식 저하,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수술에서는 하루에 임플란트 11개를 모두 심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해당 치과는 강남에서 임플란트 한 개당 25만~35만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계기로 낮은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한 시술을 한다는 이른바 ‘덤핑 치과’ 논란도 불거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가격 경쟁을 앞세운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시술이 치과 의료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A씨에게 실제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정확한 양을 비롯해 투여 과정, 이상 반응 이후 시행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