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지분 100억원어치 묶인다
핵심 요약
법원이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신동국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지분 2.7%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4자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제기된 신 회장 상대 600억원 위약벌 소송의 1심 선고는 10월 1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대상은 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이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에 앞서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처분이어서 분쟁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 당시 보유 지분으로 제시한 9.15% 중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거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임 부회장이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공동행사 의무와 위약벌 조항이 담긴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보유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와 공동행사 의무를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했다.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4자 연합을 구성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공시상 에쿼티퍼스트가 매수한 지분은 임 부회장 2.7%, 임종훈 대표 3.44%, 송 회장 0.46% 등 모두 6.6%다.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일정 기간 뒤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지만, 환매 때까지 기존 주주가 의결권을 유지하거나 시장 처분을 막는 약정은 두지 않았다는 게 신 회장 측의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시장에 매각된 6.6%를 창업주 일가의 우호 지분에서 제외하면 이들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약 34.4%로 낮아지고,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확보한 35%가 앞선다고 보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이 시니어케어 사업 무산을 이유로 신 회장에게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한 상태다. 이 소송은 6월 25일 변론을 마쳤으며 1심 선고는 10월 1일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이번 가압류가 4자 연합의 본질적 균열을 뜻하지 않는다며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경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