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현 지분 묶은 법원 결정…한미 의결권 셈법 변화
핵심 요약
법원이 100억원 규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했다. 에쿼티퍼스트가 확보했던 총 6.6% 지분 상당수가 시장에서 처분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질 우호 지분이 약 34.4%로 해석되면서 사촌 일가의 약 2.7%가 향후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지난달 29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낸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임 부회장이 신 회장,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와 맺은 ‘4자연합’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싼 실질 의결권 구도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임 부회장은 협약 당시 보유 지분으로 제시한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했다. 이후 이 주식이 매각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참여자들이 보유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대로 행사하는 것을 협약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행위가 참여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 지분 2.7%를 비롯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3.44%, 송 회장의 0.46% 등 총 6.6%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 뒤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임 부회장이 의결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에쿼티퍼스트의 시장 매각을 막는 별도 약정을 두지 않았고, 해당 지분 상당수는 이미 시장에서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 대표가 나우아이비 펀드에 매각한 2.5%를 포함해 약 41%로 거론됐던 모녀 측 우호 지분은 실제 의결권 기준 약 34.4%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 등을 포함해 약 35%를 확보한 상태여서 양측 지분 격차는 기존 관측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는 임종호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등 사촌 일가가 보유한 약 2.7%의 향방이 경영권 구도의 변수로 꼽힌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가 4자연합의 근본적 균열을 뜻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올해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참석 외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룹 내 사무실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